Q. 토요일 대처휴무, 연월차 사용 관련문저는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사례관리자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입니다. 작년에는 토요일 4시간 프로그램 진행 후에 평일 반차로 대체했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토요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를 없앤 후에 수당지급조차 없었습니다. 단지 시간외 근무만 인정하고 1.5배 수당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올해 상의없이 회의중 토요근무에 대해 통보를 했으며 "명령"이라는 말로 상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토요근무 후 대체휴일 하루를 주는데 그것또한 자유롭게 사용하는게 아니라 요일을 정해서 그날만 쉬라고합니다. 이외에도 연차사용 관련해서도 승인하지 않았으니 인정할 수 없다고합니다. 이 모든것이 부조리하다고 느껴져서 올립니다.1. 상의없는 근무시간 변경 "근무명령"으로 통하는건지2.토요일 대체휴무 지정 가능한지/ 토요근무 1.5배 적용되는지/그렇다면 수당지급이 아닐때 대체휴무는 몇개 발생인지3.연차사용은 근로자 자율인지 이또한 승인여부에 좌지우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