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사슴239
- 형사법률Q. 성희롱 부당이득 사문서부정행사 모욕 명예훼손 될까요?1. 지인이 연예인과 걸그룹 멤버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내가 O와 하룻밤을 보낼수만 있다면복상사해도 여한이 없겠다'와 같은 말을 몇번 했습니다 2. 지인이 공장에서 알바를 하다가이틀만에 짤렸습니다그 이틀일하다 짤린것가지고 노동위원회까지 가서 3달에 걸쳐 답변서를 주고받았습니다그 답변서와 이유서를 저에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문서 부정행사인가요 공문서부정행사인가요? 3. 지인이 알바하는데 방문한 교회 손님들에 대해'교회놈들은 동물새끼들이다''내가 만약 교회년을 강간해도강간죄로 처벌하면 안된다'라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이 부분은 교회분들에대한명예훼손이 될수있을까요모욕이 될수있을까요? 4. 이것들말고 공장 이사님과아내분, 아드님에대해명예훼손을 했고, 따님에대해서는성희롱발언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에 대한성희롱발언을 저에게 했습니다 공장이사님, 교회피해자분들,제여동생, 연예인이나 가수이분들에게 그동안 모은 녹취록, 카톡캡쳐본등을증거로 제공해주고 민사소송에서받을 위자료에대해 일부 3분의 1정도 달라고하면 그것이 부당이득죄가 될까요? 다른 피해자분들은몰라도연예인이나 가수는 갭이 커서자칫 잘못하면 저도 죄가 될수있을것같아 조심스럽습니다.. 부당이득죄는 : 사람의 곤궁하고절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한 경찰학원의 유명한 형법교수님은 : 증거에 도움을 주고 일종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고 그걸 줄지는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만큼 부당이득죄에서 말하는 절박하고 곤궁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 한가지 추가로 이 지인은아스퍼거증후군 3급입니다혹시나 심신미약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제 생각은 이 지인은 그동안 10년 넘게 키스방을 적어도 한달에 2,3번은 다녔고 조건만남 같은 성매매를 적잖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녹취록과 카톡캡쳐본들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에 대해서 여쭤볼것이 있는데요?사건 : 피해자와, 그의가족인 아내, 아들, 딸에대한 명예훼손, 딸에대한 성희롱을 전화로 제3자에게 했습니다.1.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형량이 얼마나 나올것같나요? 가해자가 항소한다고하면 어느정도 걸릴수 있나요? 가해자가 고소되면 소환되서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가 기소되고 법정에 서서 재판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2. 가해자를 고소한다면 제3자는 경찰서나 법정에 증인이나 참고인 신분으로 몇번정도 출석할수있나요? 고소 절차와 증인이 출석하는 횟수가 어떻게되나요? 만약 피해자가 증인인 제3자의 조력없이 바로 고소하면 경찰에서는 제3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하였다가 거부하면 증인신분으로 만들어 강제출석 시킬수 있나요?3. 제3자가 피해자와 같이 고소장 제출 하면서 증거물도 같이 제출하면 사생활침해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비밀침해죄 같은 죄가 될수있나요? 만약 제3자가 피해자에게 증거물이 있음을 알리고도 제출 안하면 증거은닉죄가 될수있나요? 피해자가 제3자를 만나 / 제3자가 /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녹음본/ 을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증거 효력이 있나요?4. 가해자가 / 제3자에게 / 노동위원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낸 답변서를 / 제3자에게 보냈는데 사문서 부정사용죄나 피해자에대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같은 죄가 될수있나요? 만약 제3자가 가해자에게 '답변서 한번 보자' 해서 가해자가 보내주면 제3자도 죄가될수있나요?5. 가해자가 고소되어 조사중 또는 기소중 피의자나 피고인신분으로 제3자가 자신의 범행 증거를 제출했다는데에 앙심을품고 복수를 하려고, 제3자를 불법다운로드소지 또는 불법촬영물 소지자로 허위로 고소하기위해 또는 녹음조작여부를 밝혀내기위해 원본을 찾으려고 경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에게 말해서 제3자가 사는 집이나 부모님집을 압수수색을 할수있나요? (압수수색은 임의수사라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건 피의자가 요청할수 있냐는겁니다)6. 만약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아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제3자가 피해자에게 녹취록을 건네준 대가로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 금액의 어느정도를 제3자가 받겠다고 피해자와 공증을 해고 형사나 민사상 법에 걸리지않나요?7. 만약 가해자가 아스퍼거증후군 같은 병을 가지고있으나 병원에서 따로 검진을 받은적이 없고 정식으로 장애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변호사에게 찾아가 상담을 한후 심신미약으로 가기위해 병원가서 검사를 받아 오거나 장애판정을 받아오면 형이 감경되거나 무죄가 될 수 있나요?8. 저번달에 뉴스에서 이재명과 조국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하는데 만약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3자가 가해자의 피해자에대한 명예훼손 증거물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주는것도 안되는건가요? 만약 친고죄로 바뀌면 반의사불벌죄였을 시기의 명예훼손 사건을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고소를 할수없나요? 제3자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피해자에대한 명예훼손한 녹취록을 전화로 들려주면 피의사실공표죄 같은 죄가 되나요?
- 폭행·협박법률Q. 제 3자 고발에 대해서 여쭙고자합니다지인의 범죄를 고발하려 합니다. 정확한 사건발생일자는 잘 모르고요, 워낙 카톡 캡쳐본이 많아서 3월분이 많아서 3월 1일로 하겠습니다. 지인이 본인이 다니는 공장 인사담당자와 그 가족에대한 욕들을 저에게 전화와 카톡으로 했습니다. 전 그 공장에 몸담고있던터라 그 인사담당자와 친했기에 기분나빠서 인사담당자에게 지인이 협박내지 모욕한 내용의 통화녹음본과 카톡 캡쳐본을 증거로 쓸수있게끔 건네주려합니다.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주면 저도 어떤 죄가 될수있으니까 인사담당자와 같이 경찰서에가서 증거로 제출하려합니다. 이 친구가 지인에게 다양한 욕을 했지만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욕설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당사자인 이사님에 대해서 난징 대학살 사람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사진을 많이 올리면서 "000 이사 반드시 제거한다" 그리고 이사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아들은 산업재해로 죽길 바란다" "딸은 업소녀가 되길 바란다" "아내는 폐지나 줍고" 이런 말들을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이사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공교롭게도 아드님 따님 다 있으시더군요. 이럴경우 제가 궁금한건, 1. 이사님에대한 협박이 성립되는지. (제가 법을 배워보기론 일대일 대화라 모욕은 안될것같은데, 명예훼손은 그 이사님에대한 명예를 저를통해 깎아내렸으니까 성립될 여지가 있는것같은데, 문제는 협박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협박은 명확한 가해? 일시를 명시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반드시 제거한다" 라는 말로만 협박죄나 다른죄가 성립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욕을한 저친구가 회사에서 부당해고되서 일시적 화풀이?로 한 협박? 그리고 만약 협박과 관련 범죄가 성립된다면 이 사건이 있은 날부터 몇년 안에 고소를 할수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그리고 아드님과 아내분에 대해서는 어떤죄가 되고 따님에 대해서는 성관련 어떤죄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범죄법률Q.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협박죄가 되는지 여쭤봐도될까요?1 제가 아스퍼거 증후군인 친구랑 대화하는 중에 “ 너 그렇게살면 사회 직장가서 말단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잘해서 칭찬받고 그사람들이 너랑 친해지려고 회식때도 부르고 해서 너랑 대화해보려고 말걸다가너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처럼 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상대방말 안들어주고 계속 니얘기만하면 사람들이 너 일만 시켜먹고 도구처럼 이용당하고버려진다 ” 그러니까 그친구가 “ 그럼 나도 그때 부당해고 걸어서 돈 받아내면 돼지 ” 그래서 제가 “ 그 다음직장에서 도 짤리면? ” “ 또 그렇게 하면 되지 ” 라고했을때 제가 “ 넌 계속 40대 50대 가서도 그렇게 사는거다. 직장 들어가서 짤리면 돈받아내고 또 들어가서 짤리면돈받아내고.. 그렇게 생쥐가 치즈 파먹는것처럼..너랑 나랑 지금 처지가 비슷하지만 나중에 가면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며 월급 받는 나랑 부당해고걸어서 찔끔찔끔 돈받는 너랑 차이가 많이날거다.그때가서 버릇들이지말고 지금 정신차려라.이런얘기해주는 친구 없다. 나한테 감사해라.”이런 말들을 했고 중간중간에 이친구가 그만하라는말을 두번정도 했지만 전 친구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그치지않고 충고어린 잔소리를 했습니다.이친구도 제가 영어 토익시험공부 하는것에대해제가 그만하라는데도 계속 날마다 충고해서제가 그런것도 있고요..이 경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나 협박죄가 될까요? 2 그리고 하나 더있는데요? 만약 친구가 외장하드에야동이나 드라마들을 토렌트로 다운받아 소지하고있다는 걸 제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은 바로 수사착수하거나 바로 압수수색 하려고 그친구집을 들이닥치거나 경찰이나 검찰이 그친구를 경찰서나검찰로 소환해서 조사할수있을까요?그렇게 하려는게아니고 그냥 문득궁금해져서요
- 성범죄법률Q.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성폭행등등에 대해서 질문드려도될까요?1 제 3자가 타인이 성매매한것을고발해도 되는지된다면 고발할때 대화한카톡 문자 전화 녹음도증거로 쓸수 있는지혹 자백배제법칙에 걸리진 않는지예를들어 조건만남에서 1번 성행위,키스방에서 1번 성행위를 했다면각각 실체적경합으로 따로따로 처벌되는지과거부터 10년동안 키스방 다니면서성행위를 4~5번 했다면몇시에 어디를 갔다는등등 증거가 확실히 없고 갔다는 본인의카톡 대답만 있다면 가중처벌 가능한지2 제 3자가 타인이 다른 타인에게 모욕명예훼손 협박 가족 협박 한자신과의 카톡 대화내용을경찰서에 증거제출로 고발할수있는지그 내용을 피해자인 타인에게 전해주면비밀침해죄나 다른 범죄에 걸릴수있는지만약 그것이 타인을위한 증거로 채택된다면경찰서에 출석하거나 법원에 증인이나참고인으로 출석할수있는지3 남자가 남자에게 야한사진을 많이 보내고상대 남자는 90프로는 답이 없고아주 가끔 자신도 야한사진을 보낸다거나그에대한 응답을 하면자신은 그 남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것으로성폭행같은 성관련 범죄로 고소당할수있는지그리고 자신이 타인에게문자로 욕설을 하거나전화로 욕설을 한경우상대방은 저를 모욕죄나 협박죄로고소할수있는지만약 상대방도 문자로 같이 욕설을 하거나전화로 같이 욕설을 하면모욕죄나 협박죄 요건이 상쇄되는지4 모욕죄는 친고죄라 6개월이 넘으면 고소를못한다는데 민사의 경우도 그러한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제 친구문제로 질문드리는데요?제 친구가 어느 업체에 아르바이트가 아닌 장기적으로 일하기로 통화하여 채용됐는데,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본인도 모릅니다 ) 유선상으로 "현미경으로 검사 하는일 해보셨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본인은 해보지도 않았는데 해봤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현장에 출근해서 2일간 일하고 유선상으로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친구는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서 사선 노무사를 선임해서 답변서를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3개월째 됐습니다) 친구는 부당해고로 3개월치 임금 : 600만원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2일 일하고 일을 못나가게됐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제 친구측 노무사가 받은 답변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사용자는 (주)000는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입니다00년 00월 00일 000으로부터 첫 거래 인력을 요청이 받았습니다2. 000은 (주)000에서 핸드폰 부품 칩 현미경검사를 처음 하도급을 받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3. 000은 (주)000와 00월 0일 도급계약서을 작성시 하루 할당량이 있어 직원 채용시 3일 정도 수습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 작업속도만 되면 채용하기로 약속하고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4. (주)000 000이사는 알바몬을 보고 지원한 친구씨에게 00월 0일 최종합격통지 문자전에 유선상으로 현장에 대한 내용을 숙지시키고출근을하라고 문자했습니다. 근로자 친구씨는 첫날, 둘째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다른 직원채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전부 작성) 핸드폰 부품 칩 현미경검사에 대한 작업 속도도 다른분들 보다 50%안되는 속도로 일을하고 또한 핸드폰부품칩불량검사도 잘 못해서 친구씨가 일한 불량검사는 다른분이 다시 저녁에 잔업을 해서 검사를 했다고 현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5. 000은 (주)000와 처음으로 하도급 받아 일하는 업체이므로 어느정도의 작업량을 맞추지 못하면 하도급 계약이 해지될수있어, 그러므로 전직원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려 친구씨에게 죄송하다고하면서 유선상으로 퇴사 부탁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