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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가처분법률
    24.02.16
    Q. 전세집 강제경매 이후 상계절차안녕하세요.현재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며 전세금 반환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안되는 상황인지라 강제경매 후 셀프낙찰 받는 대안을 생각중인데요.셀프낙찰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이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임차인 본인인 제가 해외 주재중입니다. 와이프와 아이들은 해당 집에 거주중이구요.혹시 와이프가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여 후 상계처리도 가능한지요? 경매 입찰 대리는 다른 분들도 가능한것같은데 [상계처리] 또한 위임이 가능한지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습니다.고수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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