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료로인한 무단퇴사시 불이익부분이있나요?. 22년 9월 19일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 중 입니다.저혈압과 공황장애로인한 치료를 바로 진행하고싶어서 퇴사를 바로 원하는상황입니다. 인사 관련 담당자에게 이미 지난 2월 8일에 퇴사 하기로 이야기했는데 퇴사한다 고지후 태도돌변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기도하고 병만커지는거같아 무단 퇴사하려합니다. 무단 퇴사시 받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이 최근 3개월의 통상임금으로 정해지는걸로압니다.하지만 2월 출근을 다 못채웟기때문에 무단결근 처리해버리면 2월 달 월급이 깎여서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만약 남은 2월을 아직 미사용 연차로 채우면 퇴직금을 안깎여서 받을수있고 주휴수당도 맞게 나올까요?-퇴직 처리를 늦게해서 퇴직금을 늦게주거나 무기한 연장이 되나요?2. 이번년도 연차(15개)발생 분 + 작년 미사용 연차 이월분(2개)가 존재합니다.근데 퇴사하려고 연차비용 정산을 요구했으나 제가 22년 9월에입사해서 당년 24년 9월 퇴사아니면 1년 더 채우는게 아니라며 연차룰 15개 전부다 못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알기론 23년 전년도 근무를 80%이상 채우면 당년 연차 생성시 전부 나오는걸로압니다. 전년 근무기준으로 연차가 나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그러면 계산해봤을때 [23년도 근무 기준 생성분 15개+작년 이월 연차+2개+이번년도 2월까지의 월차 생성분 2개] 이렇게해서 연차 정산을 하는게 맞는건가요?추가적으로 무급병가가아닌 연차 사용시에 굳이 진단서가 필요할까요?? 제가 제돈주고 진단서뽑아서 증명할 의무는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