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오르며 이직시 연말정산 이전 직장 급여에 추가 과세되는 부분이 있나요?2023년 세군데의 직장에서 근무했습니다. A, B, C의 직장에 각각 2개월, 4개월, 6개월 근무 하였고A는 그로스 / B는 NET / C는 그로스로 근무하였고 A->B->C로 갈수록 연봉이 상승하여 전체총액이 과세표준구간 3억원초과 5억원미만에 도달했습니다.A, B 병원에서는 해당 근무월 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에 적혀있는 금액 중도환급금으로 총 2천만원정도 받고나왔습니다.연말정산결과 제가 2450만원정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고 해서 중도환급금 제외하고 450만원정도를 내야하는데A, B, C 직장 모두 원천징수율 100%로 납부했는데 추가로 세금을 낼 수가 있나요?아마 과세표준구간이 올라가면서 A, B 직장의 급여에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면서 이렇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이럴 경우에는 그냥 제가 추가로 내는게 맞나요? 아니면 전직장에 연락해서 조율해야하나요?질문요약1) 이직시 연봉상승하여 과세표준구간 달라질 경우 이전 직장의 월급에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어 연말정산시 추가로 세금 내게될 수도 있나요?2) 이럴 경우 이전 직장과 조율해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