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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알라11
인자한코알라11
  • 가압류·가처분법률
    24.02.18
    Q. 전세사기 셀프낙찰방법을 알 수 있을 까요?계약일 : 22.11.22~ 24.11.21 전세금 80,000,000원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이고 근저당이 42억 잡혀있습니다 22.02.07 의무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고 배당신청도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가입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보증보험 미가입 한 걸로 확인 되었고 비슷한 상황의 세입자들도 꽤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셀프낙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나오면 호실별로 낙찰을 하는 건가요? 건물 자체가 경매로 나오는 건가요?2. 셀프낙찰시 내야하는 금전적인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3.셀프낙찰시 근저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외에도 전세사기 대처법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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