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등기이사이자 주주인데 실업급여, 퇴직금 받으려면 근로자인걸 증명해야한다는데 이 증빙이면 근로자성으로 판단 되나요?저희 아버지가 현재 다니고 있는 법인 회사에 등기이사이고 주주이지만 사실상 지시받고 일한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랑 퇴직금 받으려면 근로자인걸 증명해야 한다는데 이 정도 증빙이면 증명이 되나요?1. 매달 받은 급여 통장 내역 및 명세서2. 4대보험 가입 내역서 (나이때문에 연금 제외하고는 매달 냈어요)3. 매주 보고결재 받은 지출결의서 (뭐 살때마다 사인받고 삼)4. 업무관련해서 지시한 메일 (캡쳐본)5. 정년퇴직으로 이 달 말까지 정리하는거로 하고 그만 두라는 통보의 메일 (사장님 발신)이 정도면 근로자성으로 봐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이런거 없습니다.. (연봉은 거의 1n년째 동결이었고 사실상 가족회사였어서 뭐 절차대로 한게 없어요. 근로 계약서도 받은적 없음) 근데 등기이사, 임원인데 퇴직금 안주려고 하고 있어서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갖고있는 증빙은 저 정도 입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면 애초에 정년퇴직이라는 말도 쓰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