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 관련 1년차 연차지급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의 경우 1년단위로 고객사와 도급사가 계약을 체결하여재계약 되어 업무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이번에 입찰 시 서류 실수로인해 입찰이 안되어 퇴사하게 될경우 연차지급이 가능한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제가 2023.03.01에 입사하였고 2024년도 2월29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을때2024년의 경우 2월달이 특이하게 2월29일까지 존재함으로 인해 근무일이 365일에서 하루 경과한 366일이 되는데 연차 날짜계산기 통해 봤을땐 1년하고도 1일이라도 경과되면 햇수로 2년차로 계산되던데이경우에도 연차지급을 받을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