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징보전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임차인 A는 전세집에 보증금 5억, 월 임료 250만원에 계약하여 거주하던 중 범죄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현재는 불구속 상태)친구인 B는 A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2억을 빌려주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전세 만기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고, 임대인 C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이때 임차인 A의 전세보증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보전 할 것이라며 임대인 C에게 검찰에서 연락이 왔고,임대인 C는 친구인 B에게 검찰에서 추징보전 예정이라고 통보를 받았으며, 친구인 B 외에 추가적으로 채권자가 있을수 있어 이중변제의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밀린 임료와 공과금을 제외하고 법원에 공탁할 것이라고 합니다.임차인 A의 1심 판결은 전세 계약 종료 전에 나올지 후에 나올지, 유죄일지 무죄일지 불명확합니다.이제 질문입니다.1. 이때 친구인 B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 임차인 A의 유무죄 판결 결과가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3. 만약 임차인 A가 또다른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 공탁금의 순위에 의해 법원에서는 어떻게 배당을 해주는지요?4.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해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친구인 B밖에 없는것 같고 다른 채권자들은 임차인A가 금융기관에서 신용으로 돈을 빌렸다가 상환하지 못한 금융기관들입니다. 이때 금융기관이 임차인 A의 재산인 전세보증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법원 공탁금에 대해 배당 신청이 가능한가요?5. 결국 가장 궁금한것은 친구인 B가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돌려 받을 수 어떠한 언제까지 어떠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입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