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담보대출시 매매하려는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경우 대출이 안되나요?현재 전세담보대출을 받아 2억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이번에 서울 강남구에 주담대를 받아 빌라 4억 집을 매매하여 가려합니다. 현재 집주인이 따로 있고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의 집입니다.매매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이고 카카오뱅크로 주담대 신청을 하였는데 등기부등본 '을구' 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 있어 카카오뱅크 주담대 대출이 반려되었습니다.현재 생애최초 구입예정이며, 연소득 7천만원이하입니다.2억 5천 정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떠한 대출을 알아보아야 하는 걸까요?- 참고로 부동산중개업자분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보증하는거라 대출이 나올거라고 했는데 카카오뱅크에서는 사내규정상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 있으면 안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