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킹 침투테스트 용품 사업의 법률 질문해킹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중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구상하는 사업에서 Deauthentication 공격을 수행하는 디바이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 공격은 와이파이에 연결된 사용자를 강제로 와이파이에 연결을 끊는 공격입니다.이 디바이스를 사용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쿠팡같은곳에서 구할 수 있는 특정 네트워크 어댑터를 사용하면 컴퓨터에서 공격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외국에서는 시계형태 등으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틱톡과 같은 sns위주로 마케팅을 진행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법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특정 편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