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상 주소가 xxx-1호로 되어있습니다.자취방을 최근에 구해서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쓸 일이 없어보이는 돈 2000만원을 전부 보증금으로 넣을 수 있는 곳을 찾다, 보증금을 감안해도 동일 보증금 기준 주변보다 약 20프로나 가까이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 계약 후 입주했습니다. 시설도 잘 되어있고 별 하자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등기부등본 상 주소가 이상합니다. 제가 들어간 곳은 1004호라 하면, 1003-1호라고 적혀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처음에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명칭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 쪼개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지어서는 안되는 구조로 집을 한 호 대신 두 호로 지은 후, 임대인께서 벌금을 내고난 후 두 명을 따로 입주시키는 방식이라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제가 1004호, 다른 분은 1003호라고 적혀있습니다. 중개인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 2000만원은 최우선변제 적용 대상이라고 했기에 별 생각 없이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주하고 나니 의심이 들어 질문글 올립니다. 임대인이 사용한 저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저는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