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한 달 후에 진행해도 될까요?현재 살고 있는 집은 2024.02.03. 계약 만료로 계약했지만, 2024.01.08.에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개월 전에 계약 만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집주인은 보증금 총 4000만원 중 2000만원은 준비되어 있으나 2000만원은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와중에 2024.02.22.에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해 잔금 약 7000만원 중 5000만원만 치를 수 있게 되었고, 새 집주인이 잔금을 처리하는데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고 우선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이럴 경우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한 달 뒤에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새 집에 들어갈 5000만원이 보장이 안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짐을 모두 빼지는 않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