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강사로 12월31일 이후로 계약은 종료되었는데..원장님도 저도 인지 못한채 보름정도 지난후재계약 얘기가 나왔지만 이후 진행된일은 없고 저는 계속 수업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계약 종료를 양쪽 다 인지 못한채 20일이 지난 후쯤 제가 계약서 만료되었다 알렸는데... 아무런 말도 없고, 재차 구두로 전했을땐 다시 쓰셔야죠... 라는 말만 하고 현재 1달이 지난 상태입니다.새로운 강의가 계약 종료직전 12월 28일 개강했고 현재 수업중인데...이대로 수업을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계약 종료 알린 후 강사등록을 한다고 하시며 제 학위증이랑 범죄사실 조회서도 받아가셨습니다.아무래도 계약종료 인지를 잊어버리신듯 한데..구인조건에서 명절 상여금,경조사등은 지급조건이였습니다.현재 명절 상여금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게 어떤 상황이 되어가는지 궁급합니다.개강을 하고 한달 후 재수강 인원 을 보고 재계약여부 판단을 하려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