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듯한하운드252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중 알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 몇 가지 확인드리고 싶습니다.단기·알바 근로 관련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단기 아르바이트(대타, 일용직)로 근무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영화관에서 '필요할 때 불러서 단기적으로 쓰는 것'이라는 의미로 '리콜 근로' 라는 것이 있습니다.(시급은 단기보다 더 받는다고 합니다.)1.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추석연휴 때 일주일 동안만 주 3일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일하면 중단되는지 유지되는지 궁금하고 2. 단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10.06 ~ 25.10.12까지 주 3회 하루 5시간기간을 계약서에 쓴다면 실업급여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단 추석 연휴 딱 한 주만 합니다.)3.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서류로 영화 등록증, 합격증을 떼야하고 저에게 범죄경력조회서와 보건증 그리고 통장사본을 요청하였음에도 실업급여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금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퇴직금 정산서의 ‘최근 3개월 간 급여 항목’과 연말정산용 '2025년 근로소득총액'을 비교해보니,2월~4월은 두 항목의 금액이 일치하는데,1월 급여는 정산서에는 98,381원으로 표기, 근로소득총액에는 762,45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혹시 이 차이가 어떤 항목 때문인지 확인 가능할까요?또한, 근로소득총액 상의 금액과 제가 실제로 받은 실수령액도 차이가 있었는데요.1월 실수령액: 약 755,590원2월 실수령액: 약 427,630원3월 실수령액: 약 693,140원4월 실수령액: 약 250,010원위 금액들과 총액이 다른 이유가 세금/공제 항목 때문인지도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제가 2,3월에는 주 3일 정도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근무하였고, 4월에는 총 5회 각각 4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은 10030원이고 총 근무 일수는 735일입니다. 이러한 근무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된 퇴직금 금액이 맞는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확인해보고 싶어 문의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월세금 분쟁관련 질문드립니다 20일살았는데 한달치 월세?임대차계약기간이 23.02.27부터 24.02.20까지입니다.월세는 매달 27일에 지급합니다.현재 1.27에 한달치 월세지급하고 20일에 방 뺐습니다.이 때 임대인한테 7일치 월세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저는 23일 거주했기 때문에 23일치 월세만 지급하려고했는데 돌려주지 않네요.계약서 작성시 이와 관련된 특약은 넣지 않았습니다.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또한 관련 법 조항이나 특례를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