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중 기물 파손에 대하여 전액 배상해야 할까요?스크린 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면서 오전시간에 진공 청소기로 청소를 하던 중 청소기 전기선이 전기 히터 열 발생기를 밀어 앞부분이 폴딩도어 유리 쪽을 마주보게 되어 과열로 인한 유리파손 사고가 발생하여 견적을 의뢰한 결과 21만원 이라는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업무장이 지하에 위치하여 실내 온도가 낮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 난방기기를 작동하지 않고는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고의적으로 일으킨 사고는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피해액의 3/2 혹은 절반을 변상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라고 하였으며 지급받을 임금에서 차감한 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피해액 전액을 보상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과 4대보험 가입 요청이 계속적으로 묵살되어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할수 없다고 판단되어 2024년 2월 13일 퇴사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사업주 또한 동의하여 2024년 2월 14일 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사업주는 피해액을 입금해주지 않으면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2024년 2월 21일 기존 견적 금액보다 많은 액수인 55만원의 견적서와 더이상 근무를 할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무단 퇴사라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피해액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피해액 전액을 입금해 주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열악한 업무환경에 의하여 의도치 않게 업무중에 발생한 기물 파손에 대한 부분을 전액 변상하여야 하는지 손해배상에 관련한 정확한 법 기준과 또한 일방적인 무단퇴사라 주장하며 피해액을 전액 입금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