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0년 1월에 민사, 형사, 압류 소송 비용까지 모두지불하였습니다.2020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용으로 민사, 형사, 압류소송비용을 전부 지급하였고,먼저 민사, 형사를 진행하였으며, 돈을 갚지않을 경우 압류소송도 걸기로 해서돈을 같이 냈습니다.그런데 채무자가 거의 빚을 갚고 합의도해서 압류를 안하려고 하는데.이제와서 압류비용을 착수는 안들어 갔는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기간도 오래 되서요.미리 지급한게 잘못이긴 해서 찝찝합고 괜한짓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