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애벌래46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전 3개월치의 급여를 요청하는 경우월말에 퇴사하여 퇴직금이 다음달에 지급이 된 경우에는 퇴사 전 3개월치의 급여를 알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예시) 5월 31일 퇴사, 6월 10일 퇴직금 지급1번) 3월 - 5월 (퇴직금 없음)2번) 3월 - 5월 (퇴직금을 5월에 넣어서 발급)3번) 3월 - 6월 (퇴직금을 6월에 넣어서 발급)위 중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식이 어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요양원에서 일하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이 늦게 들어옵니다요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인데 연말정산 환급액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연말정산 환급 언제 들어오냐고 하면 아직 국가에서 돈이 안 나왔다도 하고 환급을 안 해주십니다.요양원은 국가보조금 같은 걸 기다려야 해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늦게 들어오기도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 사유 질의 드립니다사업부가 정리되어서 해고가 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로 퇴직 사유를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퇴직 사유가 퇴직 소득 세액 계산에 큰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IRP 계좌로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입금IRP 계좌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질의 드립니다.1. 퇴직금, 퇴직위로금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입금해도 되나요?2. 과세이연 적용 신청은 회사가 아닌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3. 은행(국민은행)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바로는 과세이연 신청을 한 금액만 입금이 되고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세이연 신청을 하지 않으면, Irp 계좌로의 입금이 불가한가요?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무기계약직 퇴사 후 한달 뒤 계약직으로 재입사의 경우 무기계약직 유지 가능한거요본인이 업무상 힘듦이 있어서 무기계약직에서 자발적 퇴서 후 유사 업무에 더 낮은 직급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인가요?1. 무기계약직인 수석급 사원이 업무를 함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함 (퇴직금 수령)2. 한 달 뒤 유사 업무에 더 낮은 직급(사원급) 계약직 채용 공고가 올라왔는데 지원함3. 이 경우 해당 직원을 해당 포지션에 채용할 시에는 계약직으로 봐야하나요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하나요?4. 채용하게 되면 퇴사와 채용 간의 텀이 1달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위로금, 급여,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4월 말일에 퇴사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퇴직 위로금, 급여, 퇴직금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1. 4월 말일이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 정산 이전에 급여가 나가게 되는 데 혹시 4월 급여를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나요?- 4월 급여에서 4대 보험액 공제하고 5월에 지급2. 위에가 문제가 된다면, 5월에 지급될 퇴직 위로금에서 4대보험액을 공제하고 4월 급여 지급할 때는 기본급을 그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될까요?3. 퇴직 위로금을 IRP 계좌로 지급받고 싶다고 하는데, 2번의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 퇴직 위로금에서 4대 보험액을 공제하고 이체할 경우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36시간 근무 업장의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제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주 36시간 근무 업장입니다. 저희 같은 업장ㅇ 경우에는 연장근로 주 12시간 초과 제한이 12시간인지 16시간인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희망퇴직 패키지에 대해서 수식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큰지 궁금합니다저희 회사는 희망 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패키지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화사 내규에는 간략하게 이를 언급하고 있지만 정확한 계산 수식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 직원이 수식을 알려달려고 할 경우 알려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관련 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회계년도가 4월 시작이라 3월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4월에 호봉상승을 위한 평가를 진행합니다.그리고 실제 상승된 호봉의 지급은 5월에 하지만 5월에 지급을 할 때 4월에 진행된 평가 기준으로 호봉이 상승해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4월 급여에도 호봉상승을 소급적용하여 5월에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주는 데요.이때 직원이 퇴사를 희망하여 4월에 퇴사할 경우에 퇴직금은 평가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호봉상승이 예상되는 직원이라면 퇴직금 계산도 호봉상승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이 아직 받지 않은 급여를 포함해서 연봉을 계산해서 달라고 할 때직원이 아직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2025년 1-12월에 대해서 2025년 연봉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할 시에,1. 중간에 발생하는 호봉 상승과 성과급을 제외하고 기본급만 해서 내보내도 되나요?2. 이렇게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증명서를 내보내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