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계년도 연가생성일이 다를때 연가보상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대학교에서 정부지원사업을 하고 자체계약직으로 1년씩 계약이 갱신이 됩니다. 최초 입사일은 22. 9. 1. 입니다. 22년에도 휴가가 3개가 생성되었고 2개를 사용하지 못했지만 이건 제외한다고 하고 아래 이야기로 의견 부탁드립니다.회계연도2023. 3. 1.~2024. 2. 29.연가 생성 연도2023. 1. 1.~2023. 12. 31. - 15개2024. 1. 1.~ 2024. 12월 말 - 15개23년에 10개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때 12월 기준으로 일평균임금×10개로 연가보상을 받으면 될까요?그리고 연가보상을 1년에 한번씩 하는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