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병원(공공기관) 소속 인턴입니다. 계약기간 중 음원 발매가 가능할까요?금년 3월 1일부터 대학병원 소속으로 인턴 업무를 진행합니다. 얼마 전 직장 오리엔테이션 때 인턴 업무를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 소득 창출이 불가하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음원 발매를 하는 등 음악 작업을 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스트리밍 횟수가 저조하여 아직 정산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특정 금액 이상부터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대학병원(공공기관) 계약 기간 중에 음원을 발매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음원 발매를 하여도 정산을 받지 못 한다면(내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산을 받지 않는다면) 발매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