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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꾀꼬리282
질문
답변
의료
법률
24.02.25
Q.
병원의 과실로 타인 처방전 약을 복용했어요
피부과 시술 이후 항생제 처방전을 받아 이틀동안 약을 복용하였는데,약 봉투를 확인해보니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써있었고, 항생제가 아닌 타인의 여드름 치료 관련 처방전 약을 복용한 것 같아요.병원측의 과실로 발생한 일인데, 이와 관련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