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 계약 갱신 상황인데 임대인의 이상한 주장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갱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세 만료가 4월19일인데 임대인에게 2월19일까지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23일 문자로 연락이 와서 계약기간이 다되어 간다며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라고 물어서 변동없다면 계속 있을 계획이라고 답하자 알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3월중순에 다시 문자가 와서 법적 기록을 남긴다며 계약 갱신을 동의 하냐는 글을 남겨 달라고 해서 계약 연장 한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문제는 임대인의 문자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라는 말이 있어서 정정 문자를 보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현재 계약은 묵시적 계약 갱신 상황이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언급한 적이없는데 임대인이 명시한 내용이다. 그래서 나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문자를 보내니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 갱신은 없으며 2달전 통보도 반드시 절대적으로 적용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와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을 하던지 새로 재계약 하던지 선택하라고 하네요. 임대차 보호법에 2달전 까지 상호 언급이 없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