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신한도롱이277
- 근로계약고용·노동Q. 동일사업 동일업무 근로자 재계약 문의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한가요?1. 위탁사업 전담으로 1년마다 계약서 작성2. 계약서상 위탁사업 연장시 재계약 연장 문구 명시3. 동일사업 동일업무으로 차년도에도 사업운영4. 근무평가 우수받음5. 본 사업장은 5인 미만*내뷰규정1. 근무평가 결과가 우수 이상일 것2. 해당 직위의 지속 운영 필요성이 인정될 것3. 조직 운영 및 예산 여건상 적정하다고 판단될 것② 제1항 제1호의 근무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실시한다.③ 근무평가는 일반 직원의 경우 직속 상급자가 평가하고, 사무국장의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평가한다.④ 재계약 여부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⑤ 재계약 시 공개모집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5인 미만 사업장)4년 동안 1년 단위 재계약직으로 근무(5인 미만 사업장)주 55시간 근무(4년), 기본급여 동결(4년 동안 1차례 인센티브 3% 인상), 최저시급 미달(인센티브 인상에도 불구하고)올해 급여 인상 요구를 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회사 재정 상 미래에 대한 고민을 권유 받음이로 인해 퇴사하려고 하는데 사측에서는 계약만료 및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어려울 것이라고 함.Q1.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Q2. 증빙자료로 사측과 상담한 내용 및 급여명세서 등 제출 시, 사측에 불이익이 가는지?Q3. 급여 협상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퇴사 후 사측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데, 고용센터를 통해 처리가 진행될 수 있는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4년 계약직 계약만료 및 주 55시간 근무 사유로 실업급여 여부1. 일 11시간(휴게시간 없음), 주 55시간 근무(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로 4년 동안 일을 함.2. 2020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서를 갱신하게 됨. 올해 재계약 시점에서 연봉협상으로 인한 재계약이 한달 넘게 연장되었고,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만료로 퇴사하고자 함.3. 사측에서는 4년이상 계약직은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본다고(실제로 복지 등은 적용 되지 않음) 계약만료 실업급여 대상자 적용이 어렵다고 함.-> 4년 이상 재계약을 했으면이번이 아니더라도 추후에도 재계약을 안 할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지?-> 초과근로(주 50시간 이상 근로)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 구조조정고용·노동Q. 부당한 업무 분장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적용 여부 등계약직 근로자이며, 직급은 팀장입니다.상사와 상호 업무 분장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퇴사자 발생에 따라 업무 조정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기존의 팀 업무와 팀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팀을 해체하여, 현재까지 하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언제 채용될지 모르는 신규직원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이에 업무는 수용하겠으나, 현재 팀을 유지하여 기존 업무에 추가로 새로운 업무를 받겠다고 하였고,팀원 중 1명의 경우 다른 내용의 업무가 추가되어 그 부분도 수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팀 해체 및 무관한 업무 지시 등이 진행될 경우퇴사 종용으로 인지되는 바,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사 시, 부당한 업무 지시에 따른 퇴사(실업급여) 적용이 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