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갑근세 수령한 금액은 어떻게 측정되나요?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올해 창업한 청년입니다그 전에는 프리랜서로 3.3% 제외 후 임금을 지급받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일을 주는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였습니다.그런데 올해 창업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더라구요 100%감면 받으려고 합니다A업체에서는 갑근세 제외 후 임금을 받고 있고 B업체에서는 부가세포함하여 금액을 지급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한 번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혹은 갑근세와 사업자로 낸 소득은 별도 신고해야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Q1. 갑근세와 사업자로 낸 소득은 별도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같이 신고 하면 되나요?Q2.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정책은 갑근세 제외 후 벌어들인 사업소득도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세금계산서발급)에 대한 부분만 해당되는 것인가요?Q3. 부가세 신고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언제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