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분할협의서 검인 받으려면 어떻게해요?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합의서를 2부 작성해서각각 날인했습니다재산 분할 내용으로공동명의 집을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기로 하여재산분할에 의한 이전등기를하고자 합니다 (이혼확정 신고 후)그런데 재산분할협의서를 구청에 가서 검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구청가면 별도 구비된 양식에 작성해서검인해달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아니면 이미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를 2부 모두 갖고가서 검인 받아야 할까요?아무리 검색해도 검인 받으라고만 나와서구채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