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지야명예대사
- 형사법률Q. 경범죄처벌법 제3조19(불안감조성)에 대한 해석안녕하세요. 아하의 여러 전문가 여러분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다른게 아니라 오늘 오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뜸 형사라고 하면서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길래 보이스피싱인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경위는 이렇습니다. 약 2주전 운동하러 런닝을 나왔는데요. 휴대폰을 안갖고 온걸 한참 나와서 알았습니다. 뭐 사실 운동중에 핸드폰이 필수인 것은 아니라 그냥 뛰려다가 부모님께 부탁드릴게 있기도 하고 집에 핸드폰을 두고와서 몇시간은 연락 안될거라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서 주변에 공중전화를 찾아봤는데 뭐 요즘 공중전화가 워낙없어서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주변분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뭐 그렇게 인적이 많지는 않아서 그냥 보이는 분들에게 '죄송한데 전화한통 쓸수 있을까요'라며 여쭤본게 전부입니다. 뭐 요즘 흉흉한 일도 많고 하니 당연히 바로 빌려줄거란 생각은 하지도 않았고요. 저도 내향적인 성격에 용기낸거기도 했고 불필요한 오해는 사기 싫어서 당연한 얘기지만 안된다 싫다 하시면 더이상 요청 안하고 바로 다른길로 발걸음 돌렸습니다. 그렇게 한 다섯분 정도 여쭤봤던거 같고 마지막 남성분이 빌려주셔서 다행히 전화통화 잘 하고 그대로 런닝뛰고 집갔던 걸로 기억합니다.위 사건으로 입건되었다 합니다. 참 황당하죠. 제가 전화기 빌렸던 다섯분 중에 여성 두어분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덩치큰 남자가 갑자기 뒤에서 말걸고 핸드폰을 빌려달라했다고요.담당형사 말로는 제가 전화를 빌려달라는 목적으로 사람을 쫓아가서 말을 걸었으니 그게 불안감조성에 해당된다 하네요. 그리고 남들은 반팔 반바지 입을 날씨도 아닌데 나시티 입으시지 않았느냐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에 심지어 거구이시기도 하니까 여성분들이 공포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해당날짜에 나시티 입고 운동가긴 했습니다. 원래도 땀이 많아요. 그리고 거구도 맞습니다. 키도크고 체중도 100가까이 나오긴 합니다.여튼 담당형사와 추후 다시 일정조율하기로 한뒤 전화 끊고 해당 법조문을 찾아보니 전문가 분들께 문의드릴게 몇가지 있어서요.경범죄처벌법 19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법리상 '뒤따르기'만 해도 처벌이 되나요?이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사람의 행동 말고 외모로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판단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당행위를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요청하거나 강요한것도 아니고 단지 휴대전화 빌려달라 했다고 처벌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처럼 식견이 부족한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분들이 종합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피고소인의 고소장 무단유출 행위의 불법성 여부안녕하세요. 아하에 가입 후 처음 질문 남겨보네요. 많은 법률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우선 저는 몇달 전 같은기관에서 근무하는 타부서 직원에게 일방폭행을 당해 해당 직원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난생 처음하는 고소라 어려움은 있었지만 혼자 법전 읽어가며 어찌저찌 잘 처리했습니다. 경찰수사도 피의자 조사까지 마무리 되었고 송치 직전입니다.문제는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끼리 일어난 일이다보니 오만곳에서 중재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에휴 참.. 뭐 물론 저라고 처음부터 고소할 생각부터 한것도 아니었고 중간에 취하도 많이 고민해봤지만 가해자측의 뻔뻔한 태도에 질려서 취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걸요...아무튼.. 할일 바쁜데도 몇번이나 직장상사분들한테 불려가서 "좋게좋게 처리할 생각없냐" 이 말 들은게 족히 열번은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가해자의 부서장(처장급)과도 면담을 하였는데 제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알고계신 고소장 내용이 있어서 조심스래 여쭤보니 "고소장을 봤다"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자초지종을 살펴보니 이랬습니다. 가해자가 선임한 변호사측에서 정보공개청구로 저의 고소장과 피해자조서를 제공받았고, 이를 변호사가 가해자에게 건냈는데 전달받은 가해자는 이것을 부서직원들 및 부서장과 공유하여 봤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형사피의자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고소장 같은 자료는 정보공개청구시 제공될 수 있는 점은 알고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제공 받은 자료들을 본인(변호사) 외 타인들에게 공유하면서 변호목적 외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제가 생각해도 이건 불법성이 있을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불법성이 있는지 의견 여쭤봅니다.불법적인 면이 있다면 해당 가해자 및 부서장도 추가고소 할 생각도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