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고소인의 고소장 무단유출 행위의 불법성 여부안녕하세요. 아하에 가입 후 처음 질문 남겨보네요. 많은 법률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우선 저는 몇달 전 같은기관에서 근무하는 타부서 직원에게 일방폭행을 당해 해당 직원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난생 처음하는 고소라 어려움은 있었지만 혼자 법전 읽어가며 어찌저찌 잘 처리했습니다. 경찰수사도 피의자 조사까지 마무리 되었고 송치 직전입니다.문제는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끼리 일어난 일이다보니 오만곳에서 중재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에휴 참.. 뭐 물론 저라고 처음부터 고소할 생각부터 한것도 아니었고 중간에 취하도 많이 고민해봤지만 가해자측의 뻔뻔한 태도에 질려서 취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걸요...아무튼.. 할일 바쁜데도 몇번이나 직장상사분들한테 불려가서 "좋게좋게 처리할 생각없냐" 이 말 들은게 족히 열번은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가해자의 부서장(처장급)과도 면담을 하였는데 제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알고계신 고소장 내용이 있어서 조심스래 여쭤보니 "고소장을 봤다"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자초지종을 살펴보니 이랬습니다. 가해자가 선임한 변호사측에서 정보공개청구로 저의 고소장과 피해자조서를 제공받았고, 이를 변호사가 가해자에게 건냈는데 전달받은 가해자는 이것을 부서직원들 및 부서장과 공유하여 봤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형사피의자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고소장 같은 자료는 정보공개청구시 제공될 수 있는 점은 알고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제공 받은 자료들을 본인(변호사) 외 타인들에게 공유하면서 변호목적 외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제가 생각해도 이건 불법성이 있을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불법성이 있는지 의견 여쭤봅니다.불법적인 면이 있다면 해당 가해자 및 부서장도 추가고소 할 생각도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