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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푸들239
질문
답변
가족·이혼
법률
24.02.27
Q.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적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 A, 일본 국적을 가진 여성 B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습니다.1. A가 취업비자를 통해 일본으로 입국한 뒤, B와 일본에서 결혼했습니다.2. A와 B가 결혼을 하여 한국에서 아이 C를 출산하였습니다.해당 상황의 경우 A, B와 C의 국적이 궁금합니다.이중국적이 가능하다면 이중국적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