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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호랑나비233
다정한호랑나비233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2.27
    Q. 희망퇴사일자가 지난 시점에 그만두라고 하는건 해고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1월초에 1월말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그때는 절대 퇴사 안된다면서 잡으셨고 저는 그날 사직서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그래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고그런데 지난주에 뜬금없이 대표님께서 이달말까지 하고 나가라고 하시네요?제가 전에 냈던 사직서를 아직 가지고 계신 듯 해고가 아닌 척 하고 계십니다.현재 기준으로 자발적인 퇴사는 아닌데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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