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습문의..부모님 이혼 후 어머님은 재혼 아버지는 소식을 모른 체 살았는데, 대략 1년전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받으니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사망신고를 해야하는 데 자식인 저한테 직접와서 사망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사망신고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후 할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가 있었고 아버지가 상습을 받지않아서 이혼 후 계속 그 땅이 할아버지 앞으로 있었나봅니다. 저는 일단 어머니 성으로 개명을 한 상태이고 인터넷 찾아보니 대습상습이란 게 있던데 저같은 케이스는 인터넷에 필요한 서류 찾아보니깐 복잡하기도 하고, 이미 아버지도 상습을 안받은 상태고 저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상속절차를 밟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1. 대습상속이 가능한가요?2. 법무사나 변호사 선임이 조금 힘들어서 셀프로 등기 진행하려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