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기간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는 매월지급하나요?기간제근로자분께서 22년 10월 부터 근무를 시작하여23년 10월에 1년이 되었고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월급을 지급할떄기본일+주차+월차 이렇게 지급했었는데1년이상되면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저번달까지 기본일+주차+월차로 지급한 상황이구요....1. 연차유급휴가15일이 발생함에따라 매월 지급하던 주차와 월차수당은 없어지는건가요?2.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월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