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4년 결혼 예정인데 증여세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모로 부터 3000만원 입금(아버지 조의금) 20년 11월(증여세 신고X)2. 어머니로 부터 3000만원 입금 21년 4월(증여세 신고X) 3. 어머니로 부터 3400만원 입금 24년 1월(증여세 신고예정_신혼집 계약금) 4. 어머니로 부터 8500만원 입금 24년 2월(증여세 신고예정_신혼집 잔금) (25년 내 혼인신고 예정)궁금증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모가 아버지 조의금을 취합해서 저에게 송금해주었는데 해당대상이 공제대상인가요?2. 2번 대상 지금이라도 신고하게 된다면 가산세부과가 되는가요?3. 총 1억 4천 9백만원을 받았는데 10년내 5천만원 및 혼인신고 1억 한도내 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