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계 간 무상대여 및 증여세 공제 문의드립니다2년 전 매달 상환하는 조건으로 부모님에게 3억 5천을 대여하였습니다.차용증을 공증받지는 않았으나 매달 150만원 가량 이자원금을 합산하여 입금하고 있는데요,서류상 좀 더 깔끔하게 하고자 알아보니 놓치고 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질문 1. 처음 대여시에 각 1억 5천(딸), 1억(딸), 1억(사위) 이렇게 입금을 받았는데, 이 금액 중 일부인 5천만원만 직계 무상증여한도로 기한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처음부터 5천을 나눠서 입금받았으면 일이 간단했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된다면 남은 3억원에 대해서만 이자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질문 2. 혹시 긁어 부스럼만 만드는 일일까요? 원칙적으로는 깔끔하게 신고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미 그렇게 하기 힘든 상태라면일단 대여금 중 5천을 일시 상환 후, 3억에 대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고 5천은 새로 증여하고 신고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