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의 고소협박 , 투자 사기로 성립이 되는 지?안녕하세요 . 제가 요번에 무슨 일로 인해 상대 측에서 사기로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이 들어와 문의드립니다.갑 : A(본인) / 을 : B(상대)2023년 9월 부 본인은 1억을 투자하고 월4%의 배당금을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체내역 존재)상황 #1A(본인)은 본인 자금 1억을 포함해 지인들과 같이B(상대,피투자자) 에게 4억5천만원 가량 투자하였음. 본인은 투자 소개로 인해 1.5% 의 수수료를 2개월 가량 획득하였음. 하지만, 2023월 12월 본인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후 획득하지 아니했음. 추가적으로, 본인은 2개월동안 획득한 수수료 000만원을 다시 원복하고 이의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상황 #22024년 B는 본인이 술집 오픈하는 거에 1억을 투자하겠다고 하였고, 수익금 및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음(구두계약으로.. 증거서류가 없음). 인테리어 공사시 B의 자금 조달 지연으로 인해 인테리어 공사가 연기 되었고(계약서와 입금날짜 상이한 증거 있음).인테리어 금액 추가로 인해 남은 금액은 본인이 지불하고,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고 3월 중 오픈 함.2024년 2월부터 본인의 투자 배당금이 들어오지 않던 와중, B의 변호사가 서로 1억씩 투자하였으니 상계를 진행하자고연락이 왔음. 본인도 동의하였고, 2월의 배당금까지 요청한다고 하였더니,B도 그럼 1월부터 투자한 1억에 대한 이자를 요청한다고 해,본인은 그럼 법정최고이자율(연20% , 월 1.7) 2개월 가량 지불하겠다고 하였더니,본인을 상대로 술집이 아직 오픈이 안되었으니 투자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였음. 문의드리는 점은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는 지 문의드리고, 상대가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였을 때 성립이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ㅠㅜ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