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만료 퇴직 후 실업급여와 일용직 가능여부?2.29까지 근무3.1자로 계약기간만료 퇴직했어요바로 실업급여 신청(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할 예정입니다.(소요시간 고려 시 3월 말 즈음 1차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하는 곳에서 행사 때문에 일용직으로 며칠이라도 일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회사가 커서 일용직이어도 무조건 4대보험 들어갑니다.실업급여에 영향 있을까요?1. 실업급여 신청기간에 일용직 근무시 영향있나요?2. 실업급여 대상자 된후 수급 받으면서 일용직 할 수 있나요?3. 할수 있다면 퇴직한 곳과 동일한 곳에서 일용직을 해도 되는건가요?4. 할 수 있다면 최대 얼마나 가능한가요? (일주일 이상 되면 계속근로로 봐서 실업급여 중단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있는지가 중요합니다.일용직 며칠 하자고 실업급여 못받을순 없잖아요?아니면 회사가 퇴직자들 실업급여 못받게 하려고 일용직제안을 하는거인지도 모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