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매너있는참매221
매너있는참매221
  • 성범죄법률
    24.03.01
    Q.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데 고소성립이 되는상황인가요?게임에서 상대방의 마이크가 시끄러운 것을 지적하여팀원들과 같이 욕을함. 그다음에도 고쳐지지않자분노표출과 조롱을 목적으로 발언을 함. ( ㅈㅇ받이라 가슴이 곱다, 편드는 사람에게- 걸레의 모1유를 그렇게 빨고싶었나?, 이년 냄새난다, 편드는 사람이랑 바나나들고 놀고 있네 천박한 ㄴ) 통매음 관련 사례를 찾아보니 저 같은경우는 조건성립이 안되는것으로 이해가되는데,,1. 생판 남한테 한 것(성별은 알고있음, 하지만 나이는 모름) 2. 마이크가 시끄러워 분노와 조롱을 목적으로 한것.3. 상대방의 거부표현이 없었음.상대 부모님이 지인을 통해 발언을 한 부분을 전화로 사과를 하면 모두 용서하겠다고 하였고(실제로 한 명 용서받음), 그 후 발언을 한 부분에대해서 그 이유와 함께 상대쪽 부모님께 사과를 드렸지만 반응이 시덥잖네요.이러한 경우는 통매음으로 성립되는지 알고싶네요.그리고 만약 고소를 당하게된다면, 상대측 용서를 하겠다는 발언에서 합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제가 간과한부분이 있다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