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탈한가마우지79
- 민사법률Q. 이직 도중 사건 발생. 손해 배상 가능한가요?새로 직장을 구하는데 면접도 통과하고 7월부터 같이 일하자고 합의도했습니다 (이메일로 증거있음)그래서 다음주에 계약서 준다고해서 새로운 직장 근처에 집도 구해 계약금까지 줬습니다.하지만 갑자기 일자리 못해주겠다고 해서 대략 80만원(계약금 50만원+ 부동산중개수수료30만원) 날리게 생겼는데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아님 재가 호구처럼 한달동안 계속 연락하고(다 이메일 증거있음) 일자리 준다고 믿은 재가 바보인가요?ㅠㅠ
- 부동산경제Q. 건물주분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건물주분 전화번호 알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건물주분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재가 부동산법 2020년에 바뀐거 모르고, 6~2개월 전에 나간다고 말안해서 이미 새로운곳으로 이사했지만 (월세 였음) 묵시적 계약연장됬다고 3개월 더 월세 내야된다고 하는데(관리자분이), 그래서 합의하면 된다고 인터넷에서 봐서 건물주 분이랑 연락하고싶은데 관리자분이 건물주분 연락처 알려주는건 안될거같다고하는데요.기존에 있던 계약서에는 건물주분 연락처도 있는데 왜 알면 안되는거죠? 알면 안되는거 맞나요?새건물주분 연락처 알고싶은 이유가 관리자분 게을러서 연락이 너무 안되고 답답해서 그냥 건물주분이랑 직접 이야기해서서 합의를 하든 뭘 하든 이야기를 끝맺음 하고싶은데 합의하고싶다고 관리자한테 말해놓고 1달동안 진전이 없으니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관리자한테 건물주분 의사는 어떠냐 계속 물어봐도 결론이 안났다 1달동안 이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