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등에116
- 민사법률Q. 상가 관리비 문제로 계속 세입자를 힘들게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앞전에 상가 관리비에 새로들어오는 세입자에게만 부과하는 간판비, 에어컨실외기 보증금에 대해 문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주신 불공평성에 대해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내용을 전달했을때 알겠다는 답변이 와서 끝난줄 알았는데 오늘 상가 공고문에 회의에 와서 직접 반박하지 않으면 가결해서 부과하겠다는 말을 써놓았네요 이제 들어와 시작하는 사람인데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요즘 힘이 듭니다. 거기 가서 제가 꼭 사람들 앞에서 반박을 해야하나요. 하게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두번다시 이런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상가 관리비에 명시된 내용대로 납부를 해야할까요?지난달에 25년된 아파트.상가에 샵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관리비에 간판보증금비 에어컨 보증금비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이 부과되어 나와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부동산 계약시에도 듣지 못한 이야기이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상가번영회( 상가주인들 몇이서 진행하는)라는곳에서 관리비를 부과하는데 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께 물어보니 옛날에 사람들이 폐업을 하고 에어컨이랑 간판을 처리하지 않고 가서 회의에서 보증금을 받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 점주들은 반발이 있고 걷기가 힘드니 저번달 들어온 저희부터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에어컨 간판을 현재 부착한 가게들은 다 같이 보증금을 내는게 맞지 않냐고 물았는데 말하기도 걷기도 힘들다는 이유로 이야기를 안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저번달 들어온 사람부터 받기로 했다고...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수선충담금처럼 공평하게 다같이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금액을 떠나 기분이 너무 나쁘고 말하지 않고 따라주는 사람에게는 민만하게 보이나 하는 별별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 그 금액을 네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