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선생님의 배우자가 학생에게 폭언을 했을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죠?..전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방학 기간 중 제가 중고 물품을 구매를 했었어요 제품에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구매 대금의 반만 해준다 하여 그분과 언쟁을 하다 소용없어서 그 반이라도 받은 다음 구매 대금을 완전히 환불 받기 위해 다 보내기 전에 신발을 안 보내준다고 했더니 저의 학교를 알아서 학교에 말해서 학교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왔던 선생님이 제 상황을 들어보니 이건 서로 잘 합의 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선생님 말을 듣고 판매자와 잘 합의 했습니다. 저의 2학년 담임 선생님이 3시간 뒤에 전화 오시더니 경찰서에서 학교로 전화 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무슨 일이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해드리고 담임 선생님도 합의를 잘 하라고 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러고 몇시간 뒤에 다시 전화오셔서 왜 판매자 전화번호 보내라고 했는데 왜 안보내 이런식으로 말하시길래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서 그런 적 없다 하니 그럼 지금 보내라고 하셔서 이미 잘 합의 했다고 말했더니 나 이제 학생부장이니까 나한테 보내야 해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니 물어보고 연락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지금부터 입니다.20분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담임 선생님 와이프인데 너 나 만나야겠다, 자기가 유도 국가대표 선출이었다며 입에 담지 못할 욕과 조폭을 불러서 파 묻어버린다 등등 했고 또 저의 여자친구한테도 전화해서 그랬습니다.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끔찍한데 선생님과 선생님 와이프 처벌 가능할까요? 선생님은 간접적으로 저에게 한 것이 없지만 아내에게 학생의 번호를 알려준 것이기에 처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 중고거래에서 제가 잘못했던 부분은 알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기도 해요 이걸로 걸고 넘어지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