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원 제출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여부에 의하여 출근해제의 일자가 다른가요?현재 의사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의사들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일반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면 인사담당부서에서 접수하고 사직처리한 후에 사직원 제출자에게 사직처리하였음을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였어도 사직처리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사직처리가 된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사들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면 사직처리여부와 관계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결정여부에 따라 사직원의 의미가 다른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