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전 아이템매니아에 판매한이력때문에 편지가 날라왔습니다ㅜ22년도에판매했던 아이템매니아 금액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편지가 지금왔네요전 근로소득자이고 22년도 전체 아이템매니아에 판매금액이 74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요이부분에 대해 소명을하라고 편지가왔습니다 제대로 소명하지않으면 세금을 내라는것같은데요판매금액중 4300만원은 아이템을판매한금액이고 3400만원은 계정을 판매한금액입니다. 동일한 아이템매니아에 사이트에서 같은기간동안 제가 구매한금액은 3580만원정도입니다.문제는 제가 게임아이템과 계정을 팔아서 돈을벌었으면 세금내는게 억울하진않은데요매니아 구매금액이 3580만원이고 저것과 더불어 동일한게임 즉 제가 판매한 계정에 과금한금액이 최소 7~8천만원은 될것같습니다. 계정에 제돈으로 과금하고 과금했던 남는 아이템이나 재화들을 매니아로 팔고판금액은다시 또 계정에 과금하고 이런식으로 돈을벌긴커녕 사용한금액이 훨씬많은상황인데요 이런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매니아는 구매금액이 정확하게 표기가되어있지만 제가 계정을 판매하기위해결제했던 금액은 게임사에서 자료를 주지않으면 소명하기가 쉽지않을듯한데요... 국세청에서 제가 게임에 과금한내역을 열람할수도있는건가요?? 아예 문외한이라 아는바가없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