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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카구129
로맨틱한카구129
  • 부동산·임대차법률
    25.11.17
    Q.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 간판설치장소에 임대인의 간판을 달겠다고 합니다.상가 건물 임차계약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건물 총 2층 건물 중 1층은 건물주(임대인)께서 가게를 운영 중이고,임차인은 2층 전부를 임차하고저 하는데 임차인이 간판을 설치 할 2층 전면 간판 장소에 임대인이 2층 전면에 기존 간판을 설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임차인이 2층을 임차할려고 하니까 2층 전면 임대인의 간판을 철거할수 없다고 합니다.임대인께서 임차인의 간판은 잘 보이지 않는 측면만 사용 하라고 합니다.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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