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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꽃새267
클래식한꽃새267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3.06
    Q. 출산/육아 휴직예정자 연봉협상(인상)안녕하세요, 4월 출산을 앞두고 있고, 현재 연차소진 중으로 출근하지 않고있습니다.- 24.2/19~3/12 연차기간 / 3/13~6/10 출산휴가 / 6/11~25.6.10 육아휴직회사에서 3/5일부터 순차적으로 연봉협상(인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1~2월 급여는 인상률에 맞게 소급적용)저는 휴직자라서 당연히 동결이라고 합니다..이게 노동법에 맞는 건가요? 취업규칙도 확인해보았으나, 규정된 내용이 없어보입니다. 복직 후에 연봉 협상요구하면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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