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사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좋을까요?3월 8일으로 재판날짜가 잡혔습니다.사기죄로 제가 고소를 했으며 금액은 2천만원 정도 됩니다.재판하는 장소가 저희 집과는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이며, 코로나 양성판정때문에 학교 실습을 가지 못한채 5일 격리가 떨어진 상태로 있습니다.평일에만 재판이 열리는 것처럼 수,금만 된다고 하시는데 시간적여유도 없고 몸상태도 감기기운 이상정도의 상태인데,,배상명령신청서는 제출한 상황인데, 재판에 꼭 참석해야할까요?참석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이 있나요?따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를 대신해서 출석해줄사람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