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배상책임 민사소송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400만원 가량 사기를 당해서 일부금액은 받았으나 전액 다 환불은못 받은 상태여서 상대방이 갚을 의사가 없어서 형사신고를 하였습니다.거래 방식이 사기꾼이 지인의 번개장터 계정을 빌려 글을 올린 후 저와 연락하여 거래가 되었습니다.근데 경찰 출석을 무시하고 소재불명으로 인한 수사중지가 되어 수배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다만 번개장터 계정주인과는 현재 카톡은 지속적으로 되는 상태인데 여기서 궁금한게1.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는지2. 민사가 불가능할 경우 번개장터 계정을 빌려준 계정주인한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두가지가 궁금합니다. 계정을 빌려준 것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대포통장주 배상책임으로 찾아보면 된다고 누가 조언을 주셨는데 계정주인과 사기꾼 둘이 연락은 하는데둘이 공범인지 계정주인도 사기꾼에게 피해를 받은건지 알수가 없어서 어렵네요 ( 본인은 돈 갚으라고 카톡 한걸 계속 저한테 보여주긴 합니다.)돈을 보낸 통장은 번개장터 계정주인 에게 보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