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실 체크카드 사용 처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학교 안에 설치된 포토부스에서 결제한 후 카드를 꽂아두고 나왔습니다그런데 제가 결제한 후 5시간이 지난 새벽에 갑자기 8000원이 그 포토부스에서 결제 되었다고 알림이 떴습니다사람이 많은 곳인데 5시간 후 처음 결제 된거 보면 제 뒤에 분들이 꽂혀있는 카드를 빼두었는데 새벽에 어떤 사람이 그걸 다시 주워서 결제한 것 같습니다포토부스 측에 연락해서 8명이 사진을 찍은 것을 확인했고 학교 사람들인 것 같아서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1. 소액이더라도 카드를 고의로 사용한게 괘씸해서 처벌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학교 앞의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사진을 찍은 사람이 8명이고 포토부스 내에는 cctv가 없어서 누가 결제 했는지는 모르는데 신고하면 알아서 찾아주시나요? 2. 합의를 할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3.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경찰서에 신고하면 알아서 처벌 혹은 합의 제안이 오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