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직 근무 급여 및 대체 휴무 발생 여부 알고 싶습니다.저희 회사는 8시~18시까지 평일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번에 어떤한 문제로 당직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20시부터 다음달 아침08시까지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당직 조건이 자택에서 근무 하고 소정에 당직 수당 15000원을 지급 한다고 하고 합니다. 그리고 출동이 발생 했을 경우 건당 수당을 따로 준다고 합니다.그리고 종료후 8시부터 정상 출근 합니다.출동없이 자택에서 대기 할 경우 혹은 출동 했을 경우 대체 휴무가 발생 하나요? 적절한 보상은 받을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