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주의 착각으로 연차을 더 써서 월급을 못받게 되었는데, 받을 방법이 있나요?2020년 3월 입사, 2024년 2월 퇴사 했습니다.직장 측에서 연차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해진 연차를 모두 소진하게 했고,1년 단위로 연차개수 계산해서 사용 했습니다.올해 2월 계약 만료 예정이었으며, 1월 말 갑자기 사측으로부터 계약 연장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에 따라 고용주가 직접 올해 남은 연차 15.5개를 소진하라고 해서 2월에 6일만 근무, 남은 기간 연차처리 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이후 2월분 월급에서 주어진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며 임금을 6일분만 지급 받았습니다.저는 고용주의 의견에 따라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일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를 박탈 당했는데, 이 경우 제가 연차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또한 계약 시 구두로 연봉협상 외에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