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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왈라비203
호탕한왈라비203
  • 부동산경제
    24.03.07
    Q. 전세계약 후 공시가격변동시 대출진행안녕하세요,전세계약 할 예정인데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남깁니다.제가 하고자하는 대출은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 허그 라서 목적물의 전세보증금이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계약당시의 전세보증금과 공시가격에 문제가없었지만대출실행일 당시에 공시가격에 변동이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예를들어 5월초 입주예정(잔금일)인 계약을4월초에 공시가격(2023년공시가격)이 1억인 목적물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126%인 1억2600을 꽉 채워 계약했는데5월초 잔금일이자 대출실행일 전인4월말에 공시가격(2024년공시가격)이 9000만원이 되어 126%가 113,400,000원이 될경우 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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