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토끼45
- 민사법률Q. 특수절도 합의중 근무지로 찾아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아직 특수절도로 수사중이고 (피의자 한명이 발뺌하고 있는중)피해보상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형사님께 연락처를 가르처 줘도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연락와서는첫번째 연락 조사를 마치고 신경성으로 대학병원에 다닌다 약을 먹고 있다 . 라고 이야길 하며저는 당신들이 가져간 물건을 한달뒤에 받았다 시즌이 있는 상품이라 지금은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보상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 난뒤 3일뒤에 문자로 낼 근무지에 찾아 뵙겠습니다. 괜찮은 시간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 문자를 주고 받았지만 합의의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이 찾아 오는 이유를 이야기 안했는데 오지마라고 해야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특수절도에서 그냥 일반절도로 바뀔수도 있나요?신고당시 파출소 경찰관 두분이 와서 cctv 담당자와 저와 4명이 같이 확인하고 부부가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명백하게 확인하여 바로 신고접수증 같은거를 적었습니다. 물건훔친 도둑은 잡았고 한달뒤 좀 빠르게 증거품을 받으러 가니 특수절도로 안될수도 있겠다!! 아주머니가 남편이 훔친지 몰랐다 라고 발뺌을 하는데 분명 아저씨가 물건든 가방을 가져올때 아주머니가 보고있었고 문안쪽에 같이 잠시 있다가 아줌마가 주차된 차를 가져와 아저씨가 들고 타고 다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볼일 보고 그대로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당연히 cctv영상에도 다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하니 아주머니가 나와있는 장면이 없다 라고 합니다. 초기에 경찰관이 촬영을 하고 사직을찍고 했을때 당연히 저는 명백한 증거를 가져갔을꺼라 생각 했는데 형사님이 cctv있으면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한달뒤라 이미 삭제가 되었는데 !! 근데 왜 제가 신고를 했는데 저는 고소인조사? 같은건 안하고 바로 피의자조사만 하고 이렇게 이야길 하는데 !! 아주마가 발뺌을하는데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