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저는 28살 개발자입니다.A라는 회사에서 1년 3개월 근무하고있다가 B라는 회사로 이직하여 2월 13일 첫 출근했습니다.이틀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4대보험은 3월부터 해주겠다.프로젝트 하나를 주시고 혼자 진행하고 있으시라고 하셔서 진행중에 있다가2월 28일 날 오전 10시쯤 옥상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더니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 들은 게 있는데 업무 속도가 느리다 프로젝트 마무리할 수 있겠냐? 이 속도 면같이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나가란 식으로 퇴사 권유를 통보받았고 제게 주어진 업무가 부담이 되어 회사에 말대로 진행하기는 했습니다 오후에 퇴근하여 현재 출근 안한지 10일이 되어갑니다. 이야기할땐 녹음을 못했습니다.이렇게 쉽게 퇴사권유를 받을 줄 알았다면 이직도 안했고 다시 취업준비와 당장 돈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현재 2주치 일당은 받았습니다.